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감사 대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6.>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 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6.>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 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6.>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0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