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9.>
제2조(위치)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1에 둔다. <개정 2012. 7. 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경기장, 수영장, 체력단련실, 소공연장, 주부교실, 독서실
2. 부대시설: 제1호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부대설비 및 비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4., 2010. 6. 29., 2018. 11. 2., 2019. 2. 15.>
1.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 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전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7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10인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1. "군경"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 무요원을 말한다.
12. "일반"이라 함은 2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5.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16.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가족을 말한다.
17. "병역명문가"란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가문을 말한다.
18. "가족친화기업"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9. "농민"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0. "계절특별강습"이란 방학 기간 중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등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4.>
제6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시장은 시설등의 이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사용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접수후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등(수영장과 체력단련실에 한한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⑤ 시장은 시설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등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순위)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지역 체육진흥,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1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3. 그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 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월 정기이용 회원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일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재 입장 시 일일 입장권 구매로 입장가능)
제13조(사용료) ① 시설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상행위 등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14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 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공연을 제외한다)에는 별표 1 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 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 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료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2008. 7. 18., 2010. 6. 29., 2018. 11. 2., 2019. 2. 15., 2021. 12. 31.>
1. 강원도 또는 원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원주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원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기본 및 부대시설(냉·난방료를 제외한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원주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및 그 산하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장애인(단체 포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2 의 4, 5 및 비고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조에서 "영" 이라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체 포함)이 영 제86조제2항 별표 10의 8, 9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하여야 한다.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7.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병역명문가의 구성원은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9. 가족친화기업의 종사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퍼센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12. 기타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비영리목적에 한한다)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14.>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전액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전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전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전액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전 3일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월별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용료반환금액 = 납부한 월이용료 × 잔여일수/30일 × 90/100
제1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경기, 영화상영, 공연 등의 행사시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초대권, 이용권 등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제작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행사가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2012. 7. 20.>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만취자 등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
제20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시설등의 사용자는 시설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자는 회원카드나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휴관)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7.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21조의3(계절특별강습 운영) 시장은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절특별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시설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1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2006.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9호, 200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1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12.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0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4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6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