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와 「유아교육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의 안전수급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과 유아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ㆍ 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ㆍ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용산구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 · 축 · 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 도모
2.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및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적향상
3. 급식지원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도모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의 재정분담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 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대상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8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개정 2021.12.31.>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확충 ·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ㆍ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용산구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용산구의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 에 의거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의 급식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급식 등의 공급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보칙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은 제4조 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국가의 관계법규나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용산구의 지원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9 조례1150호>(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