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제1관서, 읍·면·동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2인 수의 견적의 제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의 물자 구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정금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그 밖의 공사
4. 추정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③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계룡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룡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 집행 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 집행되는 품의금액은 실·과장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0, 규칙 제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 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61조제1항, 제69조의1제2항 중 “총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
⑮ ~ ⑰ 생 략
부칙 <규칙 제174호, 201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0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 1. 1.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4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47호, 제248호 2018.2.2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0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5호, 20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 제47조, 제68조, 제69조의2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계룡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을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계룡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계룡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