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주민등록전산입력 업무, 기타 주민등록전산 처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게재된 자 이외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의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년도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6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