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수림대(방음림)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할 것
3. 공동주택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제4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을 고려할 것
2. 옥탑에는 물탱크실의 설치를 금지하여 그 높이를 최소화 되도록 하고, 옥탑과 지붕이 잘 어울리도록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펌프직송방식)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건축위원회 심의 및 상수도부서 협의시 변경할 수 있다.)
3. 층수가 다른 동일건축물의 지붕 및 옥탑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을 반영할 것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동일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면의 지나친 높낮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5층 이내로 계획할 것
3. 보행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둥으로 계획할 것. 다만, 차량통로로 이용되는 피로티는 피난·소화·이삿짐 운반 등을 위하여 통과 소요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차량의 통행을 위한 피로티의 통로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1.2 미터 이상을 말한다)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양한 입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각 동의 주출입구 및 옥탑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옥탑부분 미관향상을 위한 권장도서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입면으로 할 것
제6조(조경계획) ① 조경계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은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원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공원의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거나 수경시설물(생태연못, 실개천, 벽천, 분수 등을 말한다) 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공동주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 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2호에 따른 수경시설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강원도, 양양군의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단지 안에는 양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양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을 준용하며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5. 3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계획의 총 주차대수 중 지하에 설치하는 비율은 강원도주택조례 별표 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여건, 단지규모 등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8조(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 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다.
3. 비상급수설비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10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 의 최우수 등급: 「양양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 의 우수 등급: 「양양군 군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공급기준)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업무·지원) ① 군수는 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건축물관리 법 제40조 에 의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가 법 제106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