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원주시 외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
제4조(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12. 31.>
2.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관광진흥과 시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 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12. 3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거나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원주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0.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