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남부경찰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북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5.20.]
제3조(보좌기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지사 밑에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을 두며, 행정(2)부지사 밑에 감사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평화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6.>
② 도지사의 인공지능(AI)기반 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AI산업전략관을 두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공약수석을 두고, 행정1부지사의 청년정책 결정을 보좌하기위해 청년정책관을 두며, 평화부지사의 평화협력 및 의회 협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을 두고, AI산업전략관ㆍ정책공약수석ㆍ청년정책관ㆍ정무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ㆍ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ㆍ감사총괄담당관ㆍ조사담당관ㆍ계약심사담당관은 감사ㆍ조사ㆍ계약심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고, 감사관ㆍ감사담당관은 북부지역 감사ㆍ조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계약심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ㆍ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10. 복지급여 감사에 관한 사항
⑤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및 시정ㆍ문책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처리(도지사에 바란다, 도민청원, 도민발안 등)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처리 및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접수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시ㆍ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ㆍ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ㆍ군의 공직기강 및 시정ㆍ문책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복지급여 조사에 관한 사항
⑦ 계약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가심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ㆍ설계변경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계약심사 실적DB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인권사무에 관하여 평화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5. 도민 인권의식 확산
6.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
9.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성평등 옴부즈만 등) 운영
[전문개정 2021.3.29.]
10.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전문개정 2021.3.29.]
11.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사업
12.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1.02.]
제7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ㆍ홍보콘텐츠담당관을 둔다.
② 홍보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ㆍ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홍보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8.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ㆍ확산에 관한 사항
14.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경기 미디어크리에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정 주요회의 방송에 관한 사항
19.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 광고 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실ㆍ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2. 광고제작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15.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6.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9.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기획담당관ㆍ비전전략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ㆍ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01.02.>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비전전략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담당관ㆍ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도시정책관ㆍ지역정책과ㆍ공간전략과ㆍ도시정책과ㆍ택지개발과ㆍ신도시기획과ㆍ도시재생과ㆍ토지정보과ㆍ주택정책과ㆍ건축디자인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1.3.29.>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지역정책과장ㆍ공간전략과장ㆍ도시정책과장ㆍ택지개발과장ㆍ신도시기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주택정책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22. 북부지역 생활 관련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배출업소의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민원은 제외한다)
23. 북부지역 생활 관련 악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및 배출업소의 악취 민원은 제외한다)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종무과ㆍ콘텐츠정책과 ‧ 예술정책과ㆍ체육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종무과장·콘텐츠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예술정책과장ㆍ체육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문화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어문화 활성화 및 수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기반시설(공연시설 제외)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9.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경기상상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제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종무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6. 종교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통사찰의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0.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유교, 향교, 민족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2.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3.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의2. 도자산업 육성 및 한국도자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콘텐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기술 개발 및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콘텐츠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만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출판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에 관한 사항
13. 경기콘텐츠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단지조성 기획에 관한 사항
15.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공급에 관한 사항
16.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입주업체 투자유치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17.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9. 고양 방송영상밸리 용지보상 및 민원처리 관한 사항
20.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공공인프라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21.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22. 고양 방송영상밸리 각종 부담금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⑤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문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연시설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7. 경기아트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3.29.>
9.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1. 공공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2. 전통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3. 예술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4.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예술인지원센터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4의2.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4의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5. 그 밖에 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⑥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요트대회 경기부문에 관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ㆍ건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안전관리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4. 공공체육시설(도립전문ㆍ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안전관리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17.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전국 소년ㆍ장애학생ㆍ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9. 전국종합대회 참가 및 경기도종합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20. 종목단체 활성화 및 선수ㆍ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1.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2.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⑦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재 지정ㆍ관리ㆍ활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지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사항
9. 도사편찬에 관한 사항
10.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⑧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ㆍ취소ㆍ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 지정ㆍ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호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 상품 및 자원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광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5.20.>
14. 항공관광에 관한 사항
15.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시ㆍ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18. 관광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경기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관광협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제17조(농정해양국) ① 농정해양국에 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해양수산과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둔다.
② 농정해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 ‧ 친환경농업과장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정비전, 농어촌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및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술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14. 삭제 <2021.3.29.>
15.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식품분야 R&D,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미래 도시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18.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 관한 사항
23.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2.1.13.>
22. 보육정책과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⑥ 아동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4.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6. 아동복지시설 등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양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17.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01.02.>
19.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21.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광역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⑦ 일가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여성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7. 여성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20조(분장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2)부지사는 북부재난안전과장, 북부환경관리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일가정지원과장의 소속 실‧국 분장사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전문개정 2020.03.16.]
제21조(균형발전기획실) 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평화대변인ㆍ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ㆍ군관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ㆍ평화대변인ㆍ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화대변인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비상기획관은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ㆍ국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 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7. 도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0.03.16.>
12.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북부 중ㆍ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4.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6. 북부 시ㆍ군 연계 및 상생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7.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
18. 북부청 주요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9. 북부청사 예산현황 파악 및 관리
20.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21. 예산배정(재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2.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관한 사항
23. 예산관련사업의 재정합의
24.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5.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26. 시ㆍ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27. 국비보조사업 관리
28.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무
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31.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31의2.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2.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3.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
35.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마을 추진에 관한 사항
42.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6. 경기북부 지역 정책연구과제 수행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47. 경기북부 정책스터디 운영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8.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현황 및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49. 제도 및 규제개선, 지역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0. 경기북부 지역 현안사항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51. 경기북부 발전 제안(도민,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52. 스마트오피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5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평화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청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신문을 통한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7. 언론사 취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10.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획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2. 영상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균형발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03.16.>
4. 삭제 <2020.03.16.>
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7.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03.16.>
13. 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5. 낙후지역 정주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생활SOC추진단 운영 및 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⑧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청 소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ㆍ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4.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서류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객만족도 조사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1. 여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시ㆍ군의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13. 시ㆍ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6.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ㆍ중앙 이슈에 관한 사항
19.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
20.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4. 회의실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25.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26.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19.09.10.>
28.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행정도서관 및 광장 북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30.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31. 북부청사 별관 스마트오피스 운영에 관한 사항
⑨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
5. 북부청(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ㆍ용역과 물품의 구매ㆍ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북부청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ㆍ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북부청사 광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⑩ 비상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6.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도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3. 평화안보조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북한 관련 테러대응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무요원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시병무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⑪ 군관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군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군 사기진작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군관련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군협력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물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3.29.>
10. 한미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주한미군 출입, 요청, 조사, 회의 및 통역ㆍ번역 등 주한미군 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15.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7. 반환공여지 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제22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경제기획관ㆍ미래성장정책관ㆍ일자리경제정책과ㆍ지역금융과ㆍ특화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정책과ㆍ외교통상과ㆍ투자진흥과ㆍ미래산업과ㆍ과학기술과ㆍ데이터정책과ㆍ창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1.3.29.>
② 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경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미래성장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일자리경제정책과장ㆍ지역금융과장ㆍ외교통상과장ㆍ투자진흥과장ㆍ창업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특화기업지원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산업정책과장ㆍ미래산업과장ㆍ과학기술과장ㆍ데이터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관 · 미래성장정책관 · 데이터정책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7. 산림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8. 목재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9. 남북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40.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41.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42. 산림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⑦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명상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공원계획 결정 및 변경, 보전 및 관리계획,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사항 사업 및 행위허가)
8.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도립공원 보존관리 관련)
9. 연인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리산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12.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옥상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8. 자연공원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
20. 정원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21.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2.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23. 시민정원사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마을정원 조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5.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6. 해외 전통정원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7. 지질공원 인증 신청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신설 2020.03.16.]
28.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신설 2020.03.16.]
29. 지질공원에 대한 시ㆍ군 지원 [신설 2020.03.16.]
30. 그 밖에 공원녹지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삭제 <2020.03.16.>
제29조(평화협력국) ①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ㆍ평화기반조성과ㆍDMZ정책과ㆍ경기국제평화센터를 둔다. <개정 2020.10.1.>
② 평화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화협력과장ㆍ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화기반조성과장ㆍDMZ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국장 및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부지사 밑에 두는 국ㆍ과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평화부지사 지시사항ㆍ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 소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화협력 추진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화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평화협력 관련 도의회,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평화협력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화협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화협력 관련 포럼, 자문위원회,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10.1.>
1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2.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4.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관련 국내ㆍ외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⑤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0.04.20.>
2. 삭제 <2020.04.20.>
3. 삭제 <2020.04.20.>
4. 삭제 <2020.04.20.>
5.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경제특구유치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9. 이산가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⑥ DMZ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DMZ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4. DMZ 관련 관광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DMZ 관광 정책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DMZ 일원 평화누리길에 관한 사항
⑦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0.1.]
1. 국제평화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2. 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3.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4. 사막화방지 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제30조(소통협치국) ① 소통협치국에 소통협력과ㆍ민관협치과ㆍ사회적경제과ㆍ공동체지원과를 둔다.
② 소통협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소통협력과장ㆍ민관협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사회적경제과장ㆍ공동체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⑤ 민관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치가치 확산 및 민관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19.]
10.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19.]
⑥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비자협동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금융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기업 대출보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14. 사회적경제 복합지원 공간 조성ㆍ운영
15.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사업 수탁ㆍ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공동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융ㆍ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마을자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재난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과ㆍ재난종합지휘센터ㆍ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ㆍ특수대응단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ㆍ재난예방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과장ㆍ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ㆍ특수대응단장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등의 운영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의전, 관인,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5. 소방관서 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7. 소방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특별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분야 지방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분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예방소방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 「소방기본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제외)
22. 소방분야 법률지원ㆍ자문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대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119안전센터ㆍ지역대의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4.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14. 재난현장 정보전달 체계 활용ㆍ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7.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19.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
21.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23.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24.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26.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관한 사항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대 등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4.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난사고대책의 수립 및 시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특수재난 전문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17.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18.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
19. 미래ㆍ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대형ㆍ복합재난의 사례 수집 및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21.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⑦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의무 위반행위 안전감찰 및 처분요구 등에 관한 사항(화재, 긴급구조 등 소방분야에 한함)
5.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6.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6의2.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7.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
⑩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현장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3.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
14.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7. 화재의 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8.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9.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47조(119안전센터 등) ① 119안전센터장 및 구조ㆍ구급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② 119안전센터장등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119안전센터장등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과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수집(방화우려지역 첩보, 인명피해 경감, 현장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현장보건안전관리(현장안전점검관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민원의 접수·처리 등 일반근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사무
제48조(청장) 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9조(본부장) 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경제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경제청에 기획행정과ㆍ개발과ㆍ투자유치과를 둔다. <개정 2020.10.1.>
② 기획행정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경제청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 문서, 인사,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도ㆍ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5. 공보행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관리, CI관리,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9. 경기경제청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03.16.>
④ 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상 및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ㆍ교통 등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준공검사 관련 사항
8. 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 협의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로계획의 조정통제(협의 포함)에 관한 사항
1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
15.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17의2.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
17의3.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
18.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
20.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21.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및 산림 민원에 관한 사항
22.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4.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5.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성과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잠재투자자 신용분석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자 발굴ㆍ분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51조(중앙협력본부장) 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중앙협력본부에 서울사무소ㆍ정부협력팀ㆍ세종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0.03.16.>
② 서울사무소장ㆍ정부협력팀장ㆍ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ㆍ입법ㆍ국비예산 확보 등 도정 관련 對 국회활동 협조ㆍ지원에 사항
3.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④ 정부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다른 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외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도축검사팀ㆍ질병진단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바이오연구팀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도계검사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0.03.16.>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도축검사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도계검사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⑤ 도축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축검사(포유류)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⑥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⑦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⑧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03.16.>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⑩ ASF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03.16.]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⑪ 도계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⑫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가금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⑬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천ㆍ김포 관내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ㆍ동부ㆍ북부지소를 둔다.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ㆍ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6조(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제57조(하부조직) 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도축검사팀ㆍ해외전염병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역학조사팀ㆍ도계검사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도축검사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역학조사팀장ㆍ도계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3.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
4. 종돈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⑤ 도축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검사(포유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
⑥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⑦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⑧ 역학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ㆍ방역조치
2. 북부 및 접경지역 가축지방병 분석 및 방역관리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학조사ㆍ시험ㆍ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
⑨ 도계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총무팀ㆍ수산물안전팀ㆍ갯벌연구팀ㆍ내수면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1.10.6.>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ㆍ갯벌연구팀장ㆍ내수면연구팀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0.6., 2022.1.13.>
③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10.6.>
④ 수산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1.10.6.>
2.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0.6.>
5. 삭제 <2021.10.6.>
6. 삭제 <2021.10.6.>
7. 삭제 <2021.10.6.>
8. 수산생물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9.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⑤ 갯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갯벌 생태조사 및 자원회복 연구에 관한 사항
2. 패류 시험연구 및 양식어장 적지개발에 관한 사항
3. 갑각류 시험연구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조류 시험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바다 환경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내수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0.6.]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3.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양식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6.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0조(센터) ① 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회계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전문인력 및 어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어업경영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조사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적조예찰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8.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9. 어촌체험 및 어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및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
제61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 운영팀ㆍ휴양림관리1팀ㆍ휴양림관리2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 ‧ 바다향기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ㆍ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ㆍ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도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ㆍ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④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휴양림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휴양림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0.12.31.>
⑧ 나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연구ㆍ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수목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다향기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63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ㆍ수질관리과ㆍ상하수과ㆍ수질총량과를 둔다.
② 수질정책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상하수과장ㆍ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기본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본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시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부 예산, 회계,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질업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통합성과 등 비전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수질분야 협의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5.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6.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물관리 정책 관련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팔당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1. 타 시ㆍ도 협약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관한 사항
29.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제68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에 여성활동기획팀ㆍ여성소통지원팀, 여성안심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1.3.29.>
② 여성활동기획팀장ㆍ여성소통지원팀장, 여성안심사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여성활동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비전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비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 활동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성 인물 전시관 및 여성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여성 복합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 가족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1.3.29.>
11. 삭제 <2021.3.29.>
④ 여성소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 및 기관 등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2.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및 활동가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5. 경기도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29.>
⑤ 여성안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안심화장실 조성 및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
3. 지역 여성안심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남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여성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제69조(소장)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환경사업소에 환경관리팀ㆍ환경허가팀ㆍ환경점검1팀ㆍ환경점검2팀ㆍ환경점검3팀ㆍ환경점검4팀ㆍ환경점검5팀ㆍ환경점검6팀ㆍ환경점검7팀을 둔다.
② 환경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환경허가팀장ㆍ환경점검2팀장ㆍ환경점검3팀장ㆍ환경점검4팀장ㆍ환경점검5팀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점검1팀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점검6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점검7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단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 맞춤교육에 관한 사항
4. 반월ㆍ시화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ㆍ서무ㆍ예산ㆍ회계ㆍ문서ㆍ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환경허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단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인ㆍ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반월ㆍ시화 제한지침 및 환경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총량에 관한 사항
4. 공단 내 기타수질오염원,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공단 내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공단 내 환경시설 가동개시(가동시작)에 대한 현지 확인에 관한 사항
7. 반월ㆍ시화공단 내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
8. 공단 내 폐수처리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평택 포승공단 내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항
10. 대기ㆍ폐수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1. 공단 내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
⑤ 환경점검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내 배출업소 오염행위 기획단속 총괄에 관한 사항
2. 국가산단(반월, 시화, 시화MTV)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도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 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도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도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내 첨단장비(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ㆍ폐수 오염감시에 관한 사항
8. 국가산단(반월, 시화, 시화MTV)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9. 국가산단(반월, 시화, 시화MTV)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가산단(반월, 시화, 시화MTV)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녹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명예환경감시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16. 국가산단(반월, 시화, 시화MTV)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⑥ 환경점검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수원, 오산, 화성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검체 단속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09.10.>
11.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2.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3.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⑦ 환경점검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평택, 안성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총괄)
9.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⑧ 환경점검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왕, 과천, 안양, 군포, 성남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⑨ 환경점검5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김포, 광명, 시흥, 안산, 고양, 부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⑩ 환경점검6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⑪ 환경점검7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용인,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하천 수질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관한 사항
8. 지역 내 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 내 시ㆍ군 관할 사업장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제71조(소장)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72조(하부조직)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ㆍ보급팀을 둔다.
②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자관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종 및 자체종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종자 자체보증 및 종자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분소)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④ 보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종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급종 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3. 유기종자(벼)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기종자(벼) 검사ㆍ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5. 정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3조(소장)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4조 (하부조직) 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운영지원팀ㆍ세계유산보존팀ㆍ세계유산활용팀ㆍ공원관리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계유산활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계유산보존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며,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인사ㆍ조직관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무ㆍ복무ㆍ당직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지출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차량ㆍ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물품ㆍ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ㆍ매표소의 인력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주차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④ 세계유산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한산성 문화유산(세계유산 및 국가지정ㆍ도지정 문화재 등)의 복원ㆍ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보안ㆍ긴급보수반ㆍ행궁권역유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03.16.>
4. 남한산성 종합정비 및 국ㆍ내외 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긴급보수사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세계유산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홍보ㆍ포럼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옛길 조성에 관한 사항
5. 남한산성 문화유산 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념품숍ㆍ방문자센터의 활용(인력 및 세외수입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7. 남한산성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국”을 “ 복지국, 보건건강국”으로 한다.
②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감사관‧복지여성실”을 “감사관”으로,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의2호 중 “소통협치국”을 “소통협치국 ‧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3. 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공정국 ‧ 자치행정국ㆍ복지국 ‧ 보건건강국 ‧ 환경국 ‧ 문화체육관광국ㆍ농정해양국ㆍ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③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공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노동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산림국장, 평화협력국장, 소통협치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홍보기획관, 대변인, 감사관이 된다.
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농정해양국장,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 농정해양국장 ”으로 한다.
⑥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추진”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립”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202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를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종합”을 “종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0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분석”을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추계”를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분석”을 각각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공”을 각각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좌”를 “보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운영”을 각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역의회 발전방안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1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5.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협치지원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협치지원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을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의정기획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의정기획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사권 독립 준비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민권익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원 접수 분류와 처리에 관한 사항
3. 정책공약 관리에 관한 사항
4.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5. 도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으”를 ““소방감사과””로, ““청문감사담당관 직원””을 ““소방감사과 직원””으로 한다.
9.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1. 의원 재산등록 및 겸직 등 의무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로 한다.
부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의회사무처란을 제외한 부분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인사와 복무”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사권 독립 준비”를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정보화위원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간행물편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경기도의회 사료에 관한 사항
14. 경기마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4호 중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