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 ①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3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항은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요청은 그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인은 각 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요청을 처리할 경우(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감사 요청인 중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 에 따른 감사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감사요청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어 결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감사계획에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대표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사대상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반원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신설 2022.1.10.)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실시)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3주 이내 해당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해당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그 통지와 게시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감사결과 통지와 함께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할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지) (개정 2022.1.10. ① 구청장은 감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