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설치 및 관리) ⓛ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8.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