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0.15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