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에 따라 임실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 중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2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하나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6조 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사는 후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또는 다음 달의 수도요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역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원인자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별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제23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 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인정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0조(납부고지 및 독촉)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0.06.0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건수와 누계액을 당월분 고지서에 표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위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 에 따른 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35밀리미터까지 1,000원 급수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삭제 2022.1.10.>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1.1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분의 20 <개정 2022.01.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의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3. 「식품위생법」 에 따른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하나로 지정,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개정 2020.02.04.> <개정 2022.01.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용 사용량: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7.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신설 2022.01.10.>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②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 중 수용가당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36조에 따른 자동이체 할인은 예외로 한다.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0분의 3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01.>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② <삭제 2022.1.1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업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수도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산하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1조(과태료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2.04.>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임실군 상수도업무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한다.
9. 제18조 의 신고
23. 제33조 의 수수료
제48조(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자 및 수질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2.27 조례 제0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04.20 조례 제0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3.11.30 조례 제0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01.31 조례 제0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07.12 조례 제0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883호>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7.20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9.27 조례 제0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6.03.29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06.13 조례 제0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10.15 조례 제0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0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2.20 조례 제1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 및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2.10.2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2.27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12.31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1.15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 1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3.21 조례 제 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01.12 조례 제 17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05.10 조례 제 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 19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은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4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0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감면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에 종전의「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73호, 개정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개정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