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준공지적도 및 시공중·준공사진을 붙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을 도지사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2.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 내 도로길이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어촌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 공고 및 지정변경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에 따른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 에 따른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6.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②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다.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농어촌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농어촌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에 농어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농어촌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농어촌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2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2. 제2조제4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3. 제2조제5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4. 제8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5. 제8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 의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4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