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0.)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에 따른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개정 2021. 5. 20.)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개정 2021. 5. 20.)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개정 2021. 5. 20.)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명 개정 2021. 5. 2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4. 미세먼지 피해조사 및 지원 (개정 2021. 5. 20.)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2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기구·제품 지원 (개정 2021. 5. 20.)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개정 2021. 5. 20.)
4.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개정 2021. 5. 20.)
5. 사업장ㆍ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개정 2021. 5. 20.)
6.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관리 (개정 2021. 5. 20.)
7.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1. 5. 20.)
8.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5. 20.)
제10조(취약계층 지원)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1.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개정 2021. 5. 20.)
2.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운용 (개정 2021. 5. 20.)
② 지원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11조(미세먼지경보) (신설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신설 2021. 5. 20.)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신설 2021. 5. 20.)
② 미세먼지경보의 단계별 발령ㆍ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신설 2021. 5. 20.)
③ 미세먼지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5. 20.)
3. 미세먼지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사항 (신설 2021. 5. 2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제12조(미세먼지경보 방법 등)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로 등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13조(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 (개정 2021. 5. 20.) 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권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14조(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병원ㆍ약국, 보건소 등의 야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15조(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의 확인)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20.)
제16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제18조 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신설 2021. 5. 20.)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신설 2021. 5. 20., 개정 2021. 12. 23.)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신설 2021. 5. 20.)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신설 2021. 5. 20.)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이나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과 도민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④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5. 20.)
제17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명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법 제21조제4항 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제18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신설 2021. 5. 20.)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신설 2021. 5. 20.)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20.)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0.)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자동차 (신설 2021. 5. 20.)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신설 2021. 5. 20.)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신설 2021. 5. 20.)
4.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해당 장치나 엔진을 장착할 수 없는 자동차 (신설 2021. 5.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1. 5. 20.)
제19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등) (신설 2021. 5. 20.) ① 도지사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5. 20.) ②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중앙부처,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21조(주민제안 공모)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신설 2021. 5.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1. 제19조 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신설 2021. 5. 20.)
2. 법 제3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2021. 5. 20., 개정 2021. 12. 23.)
제23조(시행규칙) (개정 2021.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