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또는 제17조제1항 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건축물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여 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제4조(설치) 도지사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고 한다)하고, 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건축 심의ㆍ재심의 등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ㆍ재심의 신청 접수일(시장ㆍ군수가 전달한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제12조 에 따른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에 따른다.
제10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기한을 정하여 특정위원에게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제4조 ,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장, 간사, 서기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무국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① 제4조 ,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제13조제3항 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사무국 직원, 관계전문가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사감리자 모집)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신고 또는 등록된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2. 공사감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한다.
3.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시ㆍ군별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공사감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제19조(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18조 에 따라 모집된 자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공사감리자 명부는 도, 시‧군, 건축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증빙서류 첨부)
다.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사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공사감리자 지정) ① 영 제19조의2제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의 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도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집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 건축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시‧군별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은 제18조제2항제1호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본다.
제23조(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및 관리) 제22조 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은 "업무대행"으로 본다.
제24조(업무대행건축사 지정)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른 허가권자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공사감리"는 "업무대행"으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의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등의 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9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단,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충청남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및 경비를 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8조제2항 중 “제3조에”를 “제4조에”로 한다.
③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회”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10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