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란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4호에서 정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및 휴원일) ① 수목원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일로 한다. 다만,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고, 시설이용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21.12.31.>
8.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설이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제1항 징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료 감면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 및 기획전시실과 솔내음수련관의 세미나실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성 행사로서 사전에 수목원 운영ㆍ관리자와 협의한 기념식ㆍ세미나 등의 행사
⑥ 입장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등) ①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ㆍ집단오락,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시설물 개ㆍ보수,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임대) ①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적용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수목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23호, 200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산림박물관 개관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9호, 2003·1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3527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1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명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명은 2015.7.21.부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부칙 <제4620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8호(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