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0.1.30., 1994.4.19., 1996.1.15., 2013.4.26., 2014.7.11., 2019.3.8.>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