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 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3.20.>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1.>
2.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신설 2018.3.20.] <개정 2021.12.31.>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호에서 이동 <2018.3.2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금 및 대행수수료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3.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이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금 <개정 2021.12.31.>
4.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환경보전활동 사업비 보조금
5.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성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지원 [신설 2017.3.13.]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8.3.20.]
7.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신설 2019.08.06.]
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환경보전사업의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18.3.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05.1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용도(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와 제3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용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상호 간에 돌려 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3조제1호 에 따른 융자 및 제3조제2호 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사업(이하 "기금융자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융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경기도 재무회계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예에 따른다.
⑦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5조(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환경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3. 제6조제3항 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사업
4. 제6조제5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지원 사업 [신설 2018.3.2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융자 및 보조대상 등) ① 기금융자사업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9.6.18.> <개정 2014.12.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사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4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사업자
6.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7.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10.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 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10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이 주된 목적인 취급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자
1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0.7.14.]
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0.7.14.]
15.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같은 법 제23조의7제1항 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6. 「먹는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대기 또는 수질 관리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3.11.11.]
17의2.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음식점의 생물성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악취저감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신설 2017.3.13.]
18.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3조제3호 에 따른 보조대상은 도내에 사무소가 설치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12.]
③ 제3조제4호 에 따른 보조대상은 도내에 사무소가 설치된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④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7.3.13.]
1.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수혜자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2. 아토피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아토피 예방·관리 관련 시설 조성 및 운영 등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⑤ 제3조제6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 및 복원사업 등으로 한다.
⑥ 융자 및 보조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5항에서 이동 <2018.3.20.>]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초에 융자 및 보조 등에 대한 대상ㆍ금액ㆍ조건ㆍ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제8조(융자 및 보조신청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에 따른 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 사업과 제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 까지의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18.> <개정 2010.7.14., 2013.11.11., 2014.12.31.>
③ 제6조제3항 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기업 및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조건 등) ① 기금융자사업의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융자사업 한도액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마다 10억원 이하
2.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금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3. 그 밖의 융자조건 등은 규칙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규정
③ 기금의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 에 따른 환경보전활동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운영비는 제외
2. 지원받은 보조금은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변경신청
제10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5년간 기금융자사업 및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0.7.14.] <개정 2012.11.6., 2014.12.31.>
2.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변경사항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하였거나 지원받은 사업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신고서
② 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융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상환완료 전에 시설, 장비 또는 성과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8조제3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단체는 기업(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를 보조받은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14조(기금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차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금의 신청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4094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로 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융자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기금융자사업을 지원받기로 통보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융자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⑬~(25) 생략
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를 “관리ㆍ운용한다”로 한다.
⑦~⑭ 생략
부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