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1항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및 「성주군 군세 감면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7, 2015.10.1>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삭제 2015.10.1>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5.10.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4조 ,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조명 개정 2015.10.1>
제23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6.>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호의 어느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4. 기타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8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6조의2 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제26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 제23조 , 제23조의2 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실적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7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생략〉 ⑲「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