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개정 2020.11.25.)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10조 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 5.1)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6조 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 5.1)
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8.12.28)
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8.12.28.)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 과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때는 시행규칙 제14조 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8. 도서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5.1)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 법은 별표 9 와 같다.(개정 2009. 5. 1)
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13킬로그램 이하로 무게 최대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1.25.)
⑥ 가정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개정 2020.11.25.)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해당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신안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포함)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해당 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배출)하기 2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람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⑥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운반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정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정한다.(개정 2018.12.28.)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0.11.25.)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11조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신안군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해양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46조 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다.
③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조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신안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해양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경우는 법 제13조 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⑦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①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의료폐기물은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수 없다.
② 의료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 종량제 봉투 포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 5. 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9.5.1)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다만, 10ℓ, 20ℓ의 경우에는 엷은 녹색 또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9.5.1., 2019.10.30.)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개정 2009.5.1)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9. 5.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제13조제2항 의 재질과 신안군의 문장·용량·주의사항·군의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0.11.25.)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재질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⑤ 군수는 유통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한다.(개정 2020.11.25.)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⑦ 제13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다.(개정 2009. 5.1)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개정 2009. 5. 1., 2020.11.25.)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018. 2. 7., 2018.12.28)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전입자에게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스티커"를 세대당 최대 10장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④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제17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8, 2020.05.1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개정 2009.5.1., 2020.11.25.)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9.10.30.)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9.10.30.)
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을 제외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8. 2. 7)
3.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10.30., 2020.11.25.)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9.5.1)
③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환불을 거부할 때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그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 까지로 한다.(개정 2009.5.1, 2018. 2. 7)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개정 2009.5.1, 2018. 2. 7)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입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법 제8조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③ 군수는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0.11.25.)
④ 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0.11.25.)
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 원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알린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5조 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4항 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
제3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신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3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
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 봉투, 재활용품 수거마대,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 및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주민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읍·면 포함)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마을청소의 참여자에게 회당 일반용봉투 20리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4회를 넘을 수 없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3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신안군 사무위임 규칙」 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신안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1. 20 조 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8 조 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7 조 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0 조 13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제23조의 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31 조 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6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 조 1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2007. 5. 30 조 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 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8 조 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0. 조 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3. 조 2288)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 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 2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