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무안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의2(사업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무안군 건축위원회」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정한다.(신설 2021.12.30.)
제3조의3(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21.12.30. 조2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