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민등록에 관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6.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의거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
② <개정 2004.07.30 삭제> <신설 96.05.08>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5.01.13 조례 제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05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08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30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3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