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6조 삭제 <2014.2.17.>
부칙 (조례 제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홍성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에게 이미 위임하여
전결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4, 626, 653,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 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7, 924, 939, 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