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ㆍ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14.10.30)(개정 2021.12.20.)
제2조(적용)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공중위생관련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기준) ① 별표1 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를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②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발급ㆍ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한다.(조명개정 2013.3.11)(개정 2014.10.30)(개정 2021.10.12.)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목개정 2021.10.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안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개정 2021.10.1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개정 2013.9.23)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9.28)(개정 2013.9.23)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시 안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설 2021.11.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13.9.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0일 후에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5호, 2013.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후단 중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논산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후단 중 “「논산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각종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