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 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1.12.20.)
2. "자전거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수행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 란 시민 또는 시를 방문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시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16.10.31)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2016.10.31)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고 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2016.10.31)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하며,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의 자전거주차장은 시설관리자가 유지관리 한다.
②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시민과 시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4시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보관소에 반납해야 한다.
5. 이용자는 시민자전거이용 예치금을 납부하고 자전거를 반납할 때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6.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7.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자전거 대여 및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이용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이 경우,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수리센터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