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 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2019.11.15.>
제2조(기금의 정의) "기금"이란 음성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120호)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7.9,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8.11.5.)
1. 장애인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8.0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음성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로 한다.(개정 2007.7.9, 2011.12.23, 2015.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에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제14조 삭제 <2020.7.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7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7.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 ㊲ (생략)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