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5.29,11.10.20>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09.5.29.,11.10.20.,16.8.12.>
② 휴양림의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 <개정 11.10.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9.5.29.,11.10.20.,16.8.12.>
1.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체험시설,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성수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前日)로 한다. <개정 19.7.16.>
3. 옥천군민: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신설 12.4.10>
4. 옥천군 지역상품권: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0.9.10.>
제4조(이용시간)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020.9.10.>
② 야영 및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영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가능하도록 한다.
1. 입장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③ 단체식당, 전용데크, 야외음악당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휴무일) ① 휴양림의 휴무일은 설날ㆍ추석의 연휴로 한다.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군수로 한다. 2020.9.10.>
제6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19.7.16.>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6. 옥천군 관내 소방력 동원 등 재난으로 인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③ 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④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2021.9.29.>
제8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09.5.29.,11.10.20.,12.4.10.,16.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의 주차장 사용료 <개정 19.7.16.>
3. 국가 재해ㆍ재난 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한 숙박시설 사용료를 옥천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가능 금액으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2020.9.10.>
③ 군수는 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또는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관기관에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16.,개정 2020.9.10.> 이 경우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적발된 때로부터 1년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6. 제4항으로부터 이동, 2020.9.10.> <신설 16.8.12.>
⑥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시설물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숙소동), 숲속수련장으로 한정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지역상품권 환원) <개정 19.7.16.>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10.20>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09.5.29>
④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옥천군에서 발행한 옥천군 지역상품권을 별표 1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9.10.>
⑤ 별표 1 과 별표 2에 따라 지급되는 옥천군 지역상품권은 예약자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옥천군 지역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적발된 때로부터 1년간 옥천군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물의 예약 및 해약 등)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매주 수요일부터 6주차 화요일까지 예약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9.5.29.,16.8.12.,19.7.16.>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숙박시설에 한정하며,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객실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2020.9.10.>
③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납부 기한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9.10.>
1. 사용예정일 7일 이전 예약: 익일 23시 50분까지
④ 사전예약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 하였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휴양림 관리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⑥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보호자 동반 없이 야영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11조 <삭제 2020.9.10.>
제12조 삭제 <2016.8.12.>
제13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휴양림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14조 (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내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 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5조(세입세출 등) ① 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6조 <삭제 2020.9.10.>
부칙 (2007. 10. 10 조례 2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2001. 8. 10 조례 제1869호)는 폐지한다.
부칙 (2009. 5. 29 조례 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이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8. 20. 조례 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0. 조례 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0. 조례 2376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환경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⑲ ~ ⑳ 생략
부칙 (2016. 8. 12.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6.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이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7. 16.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⑦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