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5.27.>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5.27.>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21.5.27.>
제14조 삭제 <2021.5.27.>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에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⑥ 군수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및 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았을 경우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자녀의 병역의무가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인 입대식, 퇴소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행사 중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인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0. 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는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조례 제231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의 경과조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