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에 제공되는 최소의 단위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절토·성토·매립·철거·폐기물처리 등의 부대비용이 해당 주차장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한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1.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8.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이 경우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주차장 표지 : 별표 3 의 표지
2. 이용안내 표지 :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
3. 위치안내 표지 : 별표 4의 표지.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행정예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군수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이 있는 자
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 할 위탁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 등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제6조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2.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4.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필요 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공영노외주차장, 기간, 위치 및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과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 인근 부지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하 "무상사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영 제9조 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발급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라 토지가격비교표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까지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2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군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25조(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 및 요건) ① 개방주차장의 지정절차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한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2. 1일 9시간 이상, 1주 4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①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인제군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내용, 사업비 및 산출근거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은 개소 당 1회에 한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징금 처분)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725호 : 1982. 10. 11)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
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0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9호 2017.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주차장 또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각종 시설물 설치자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25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호, 2021.5.27.>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