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인제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세대수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 의 감사실시 결정서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사전조사)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감사할 내용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7조 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제정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