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군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7.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개정 08. 7. 31 ·2009.7.10., 2021.12.3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 의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1985호, 2009. 07. 10>
부칙 <개정 제231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