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2. 31>
3.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1. 11>
③ 위원장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0. 12. 31〕
제1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0. 12. 31〕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⑥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