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8, 2017ㆍ9ㆍ29, 2019ㆍ10ㆍ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ㆍ5ㆍ10, 2021ㆍ12ㆍ31〉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 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과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직원용 및 영리목적의 임대용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ㆍ5ㆍ10개정 , 2019ㆍ10ㆍ18〉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고 방범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4. 다중 이용 시설의 유지보수(공동화장실, 체육시설 등)
7. 건물 출입통제시스템, 단지 내 차량통제시스템,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사업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개정 2017ㆍ9ㆍ29, 2021ㆍ12ㆍ31〉
2. 총사업비가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3. 지원액 최고한도: 5천만원 〔전문개정 2016ㆍ4ㆍ8〕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18〉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구성원의 3분의 2가 참석하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8〉
④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19ㆍ10ㆍ18〉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으로 실시하고 세부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0ㆍ18〉
⑥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내역에 대한 원가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 사업의 공종(共種)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자문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ㆍ7ㆍ17〉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8, 2019ㆍ10ㆍ18〉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0ㆍ18〉
④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를 따른다. 〈신설 2019ㆍ10ㆍ18〉
제7조의2(착수신고 및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1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9조 삭제 〈2016ㆍ4ㆍ8〉
부칙 〈2016ㆍ4ㆍ8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18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7ㆍ17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