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2017.7.10,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및 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7.10, 2021.12.30)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된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3.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및 시설 <신설 2021.12.30>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7.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30)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3.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30)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개정 2017.7.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7.10)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7.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7.7.10, 2021.12.30)
1.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신설 2021.12.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7.7.10)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개정 2017.7.10)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7.7.10)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특정 성별에 관한 위촉직 위원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2.30>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0, 2021.12.30)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 6급이
제8조(위원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개정 2017.7.10)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17.7.10)
3.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개정 2017.7.10)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7.10)
5.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 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개정 2017.7.10)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7.10)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7.10)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7.7.1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7.7.10)
5. 제8조 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7.7.10)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전한 경우 또는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7.10)
제1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와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 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분쟁 조정) ① 제11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조사와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을 들은 위원회는 의견기록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 7일 전에 서면 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16조(조정의 효력) ① 제14조 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알리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② 제14조 에 따른 조정이 부결된 때에는 각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7.10)
③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7.10)
④ 제14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마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제1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 거부(중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5.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0)
6. 조정 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신설 2017.7.1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일부개정 2021.12.30)
제17조의 2(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다.
1. 제11조제3항 에 따라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2.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종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신설 2017.7.10]
제18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 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4.4.30, 2017.7.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는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