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법 제11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구청장은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④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이용요금 등)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①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자전거 이용자가 통근·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 안전교육)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