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 2 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 별표 1 "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08.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 2항"으로 본다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8.30.><개정 2017.08.30.><신설 2017.08.30.> <개정 2015.09.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08.3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