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관리운영하는 청송군체육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송군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청송군 청송읍 금곡1길 28에 둔다. <개정 2015.8.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관"이라 함은 청송군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관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관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관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관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관 시설의 일일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
│ 오 전 │ 07 : 00 ~ 12 : 00 │ 08 : 00 ~ 12 : 00 ││ 오 전 │ 07 : 00 ~ 12 : 00 │ 08 : 00 ~ 12 : 00 │
│ 오 후 │ 13 : 00 ~ 18 : 00 │ 13 : 00 ~ 17 : 00 ││ 오 후 │ 13 : 00 ~ 18 : 00 │ 13 : 00 ~ 17 : 00 │
│ 야 간 │ 18 : 00 ~ 23 : 00 │ 17 : 00 ~ 22 : 00 ││ 야 간 │ 18 : 00 ~ 23 : 00 │ 17 : 00 ~ 22 : 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의 절차에 의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료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감면율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도, 군이 주관하는 국경, 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체육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관 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체육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관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안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 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02.11 조례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31 조례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04 조례제1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실내체육관설치및사용조례(1989. 2.11 조례 제112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