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4.12.30. 2016.2.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4.12.30. 2016.2.5.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5. 2021.12.30.)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
가.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신설 2014.12.30)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0.09.18.)
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12.30)
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개정 2014.12.30)
다. 그 밖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4.12.30)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4.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흥군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설치조례(조례 제1399호, 1992.4.28) 및 고흥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1571호, 1997.4.9)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 조2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2항 마를 바로 하고, 같은 조항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