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군수의 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2. 5 조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2. 20 조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8. 10 조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28 조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3. 30 조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8. 29 조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8. 22 조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9. 13 조717)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1. 28 조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4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3. 11 조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3. 6 조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4. 29 조99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31 조1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6 조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 14 조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22 조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 11 조1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4. 14 조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별표 2] 소관 란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