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8.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3.)
제3조(과태료)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1.)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하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무단점용
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