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북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주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5.9.25, 2019.9.25.>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3.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결산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제2조의2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조직(이하 "각종 예산위원회" 라 한다.)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2.1.5.>
③ 각종 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관련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북구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북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160명 이내로 하며, 이 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북구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주민자치위원 2명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3명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⑤ 제12조 에 따라 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인 경우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제8조(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4. 북구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9조(운영) ①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북구 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互選)하며, 북구 예산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2.1.5.>
⑥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⑦ 북구 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12.31.>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북구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5.9.25., 2019.9.2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북구 예산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3조(북구 예산위원회의 기능) 북구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6.16., 2011.5.11., 2012.11.5., 2016.9.28., 2019.9.25.>
2. 예산에 대한 주민 및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결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6.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집행결과 점검
7. 그 밖에 북구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회의) ① 북구 예산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대표회의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북구 예산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북구 예산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북구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회의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5.9.25., 2022.1.5.>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토론회의 개최)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매년 북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21조(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①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사전설명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한다.
③ 분야별 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총괄토론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개정 2011.5.11.)
④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분야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⑤ 총괄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면서, 북구 전체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토론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토론한다.
⑥ 구청장은 각 토론회 이전에 토론 준비자료를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의 전과정은 공개한다.
제22조(동 예산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9.25., 2022.1.5.> ①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동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12명 이내로 하며, 이 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동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동 인구 20,000명 미만은 6명, 20,000명 이상은 추가인구 10,000명당 1명씩 추가하여 선정
④ 구청장이 동 예산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 하여야 하며,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자와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⑤ 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개정 2022.1.5.>
2.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위원인 경우 기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촉하고, 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제23조(운영) ① 동 예산위원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동 예산위원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직을 유지한다. <개정 2012.11.5., 2019.9.25., 2022.1.5.>
④ 구청장은 동 예산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동 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동 예산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예산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동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기능) 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5.>
1.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4. 북구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 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5. 그 밖에 동 예산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6조(회의) ① 동 예산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5.>
③ 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예산위원회와 북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예산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북구 예산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6., 2009.11.3., 2011.9.19.,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19.9.25., 2020.12.24., 2021.12.27.>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예산 민관협의회 회의수당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예산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예산정책토론회 이후 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기능) 예산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05, 2019.9.25.>
1. 동 예산위원회와 북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1조(구성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북구 예산위원회 대표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10.12.31., 2016.9.28., 2019.9.25.>
③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32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청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는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기 전 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예산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기능)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예산정책토론회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 관련 예산편성 제안사업 제출
제34조(회의) ①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4회 개최하며, 시기는 위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임시회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0조 ,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기능)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결과 북구 예산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북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7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은 온라인상 광주광역시 북구의 살림살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예산참여 여건조성과 재정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6., 2019.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5항에 따라 2006년 7월 19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제23조제3항에 의거
2006년 7월 7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8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1.05)
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