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 4.10, 202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6>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011.9.26>
③ 제3조 에 따라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9.26, 2012.2.15, 2015.06.19, 2018.10.01, 2018.12.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000.2.17, 2000. 12.26, 2003.01.01, 2006.8.3, 2011.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8>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 2000.2.17, 2003.01.01,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본조신설 99.5.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2(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8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③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18.12.18>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0.12.26, 2009. 4.10, 2011.9.26, 2018.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삭제<2011.9.2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4.15 조례제0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30 조례제0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05.06 조례제04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0.02.17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6 조례제0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3 조례제0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9.26,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0.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2.20.,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