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2.23>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 (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8.02.22.)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21)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급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1. 04. 0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