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05.08.,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1996.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를 다음과 같이 신설·개정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제5조 제1항 별표1 ‘경영기획국(세무1과)’ 1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을 납세증명서의 발급(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고, 지방세법 제39조를 제38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로 수정하고, 2호 지방미과세증명서 발급 사무 및 근거법령은 삭제
부칙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임기관이 의회사무국장인 경우를 제외한 별표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