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3.30., 2021.12.30.>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3.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에 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