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
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9>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
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동"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
로 한다.
제30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힝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
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
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
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광주광역시남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
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
다)"으로 한다.
부칙 <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
고, 제7조제9호중 "(청소감독, 불법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리 등)"을 삭
제하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
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②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③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및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및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④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⑤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 및 "(단, 양림
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⑥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중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을 "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
한 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
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⑦광주광역시남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으로 한다.
⑧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의 추
천을 받아"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0. 1.>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 201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호,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