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2.1.4.)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2014.7.22.)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