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6.7.18>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0.9.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관련된 공무원(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담과장,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6.7.1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호, 1999.04.30)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산업환경과장”을“산업지원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 치수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 생략· 생략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도시관리과장”을“도시디자인과장”으
로 한
다.
⑬에서 ⑬에서 까지 생략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1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0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