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의거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0.17>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 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현물투자액과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7·28>
② 간사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10·2, 2005·7·28, 2006·8·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조개정 2003·7·28]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과 제6조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조3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