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목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여유자금은「목포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이차보전
3.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임대료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각호의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 제4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목포시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금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른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금상환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
⑤ 시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제8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5호 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과 창업가능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인 창업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임대하여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점포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의 의결된 경우
제9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7조 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6호 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및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를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영 제26조의6 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목포시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 략)
(18)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4항중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자활고용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49)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 략)
[16]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7]~[50](생 략)
부칙 〈2016. 4.11. 조3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27. 조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